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제안설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가 일괄하여 요약보고를 한다.
②위원장 또는 각 위원은 제1항의 간사 심의요청자의 제안설명 외에 필요한 경우 심의요청자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자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장는 심의요청자의 상정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이 있는 경우 상정안건에 대한 충실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요청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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