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9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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