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연안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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