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내용4. 안건별 심의결과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회의록은 재판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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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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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