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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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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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