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심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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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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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