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5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심의요청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인을 퇴장 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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