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회 회의에 상정하기 전 간사로 하여금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에의 적합여부 및 이 규정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요청,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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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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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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