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비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안건별 해당 관계자는 해당안건의 심의 외에는 회의에 배석할 수 없다.
③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의결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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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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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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