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안건별 해당 관계자는 해당안건의 심의 외에는 회의에 배석할 수 없다.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의결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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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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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