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민간위원의 자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심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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