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의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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