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8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연안계획과 기획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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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심의결과 통보 등제14조 ·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제15조 · 의견청취제16조 · 현지조사제17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간사 및 서기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수당 및 여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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