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6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3.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의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현지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간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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