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완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심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심의한 내용은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안건에 대한 차회 심의시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 3일전까지 소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자료 등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검토의견만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의회 보고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회 회의가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⑥제4항의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심의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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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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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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