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완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심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심의한 내용은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안건에 대한 차회 심의시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 3일전까지 소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자료 등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검토의견만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의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의회 보고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회 회의가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4항의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심의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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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2 시행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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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