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타당성조사 기관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7억 원 이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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