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신청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건설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타당성조사지원 사업가. 예비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신청기업의 기초 조사가 완료된 사업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경쟁 입찰 방식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세부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2.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자본 또는 대출 등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건설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타당성조사지원 사업가. 예비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신청기업의 기초 조사가 완료된 사업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경쟁 입찰 방식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세부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2.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자본 또는 대출 등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