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신청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건설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타당성조사지원 사업가. 예비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신청기업의 기초 조사가 완료된 사업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경쟁 입찰 방식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세부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2.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자본 또는 대출 등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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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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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