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표 3의 금융투자추천 사업 선정 심의표에 따라 평가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사업의 투자안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