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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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별표 3의 금융투자추천 사업 선정 심의표에 따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표 3의 금융투자추천 사업 선정 심의표에 따라 평가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사업의 투자안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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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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