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표 3의 금융투자추천 사업 선정 심의표에 따라 평가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사업의 투자안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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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융투자 추천사업 선정 평가심의표
[별표 3] 금융투자 추천사업 선정 평가심의표 평 가 요 소 | 평 가 요 소 사업대상국 환경 | ․사업대상 지역 정치/사회적 안정성 ․사업대상 지역 자연/ 경제 환경 ․주재국 정책 등 정책적 적합성 사업주 내부역량 |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대상지역 사업 경험 ․사업주 신용등급 투자수익성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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