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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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3.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4.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3.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4.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의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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