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3.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4.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의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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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해외인프라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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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해외공사 사업제안서(금융투자 신청용)
(별지 제4호 서식) 해외공사 사업제안서 (금융투자 신청용) * 표지 포함 총 20 페이지내 작성 (단 증빙자료 제외) 프로젝트명 20○○ . 신청 기업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지원신청 요약서 가. 금융투자 요청내역 | 금액(억원) 자 본 | 대 출 | 나. 사업개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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