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청기간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 지원한 사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로부터 4주의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제6조 및 제1항의 업무를 해외건설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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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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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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