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청기간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 지원한 사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로부터 4주의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제6조 및 제1항의 업무를 해외건설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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