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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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대한 금융투자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이외 위원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투자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3.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대한 금융투자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이외 위원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투자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3.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 중에 금융투자추천 사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투자를 추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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