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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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정보공개 동의서 1부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6.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7.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출력물 및 전자화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제안서 3부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정보공개 동의서 1부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6.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7.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사본 1부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의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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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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