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업모집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지원 대상 모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지원 배경 및 목적2. 지원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3.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4. 신청방법 및 향후 진행 일정5. 심사와 관련된 제출 서류 및 평가기준6. 그 밖에 유의사항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금융투자추천 대상 모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금융투자 추천 목적2.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3. 신청방법 및 향후 진행 일정4. 심사와 관련된 제출 서류5.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의사항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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