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업모집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지원 대상 모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지원 배경 및 목적2. 지원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3.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4. 신청방법 및 향후 진행 일정5. 심사와 관련된 제출 서류 및 평가기준6. 그 밖에 유의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금융투자추천 대상 모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금융투자 추천 목적2.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3. 신청방법 및 향후 진행 일정4. 심사와 관련된 제출 서류5.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의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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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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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