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한다.
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선정 평가기준표 또는 별표 2의 예비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선정 평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종합평점은 계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한다.2. 정성평가는 평가항목 별로 실무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항목별로 모든 실무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신청기업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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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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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