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선정 평가기준표 또는 별표 2의 예비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선정 평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종합평점은 계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한다.2. 정성평가는 평가항목 별로 실무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항목별로 모든 실무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신청기업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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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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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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