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2.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나. 에너지·건설관련 플랜트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실무위원회”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운영세칙」제10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4.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투자 등을 위한 지원 또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 제9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나.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투자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다. 관리 사업 : 가목 또는 나목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 중 사업추진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5. "타당성조사”란 최적의 사업추진 구조 도출을 위해 법률·재무·경제·기술 사항 등을 검토·조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예비 타당성조사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 초기의 위험과 수익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진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조사6. "신청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해외건설업자로서 제4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당해 연도 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7. "지원기업"이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을 말한다.8. "해외건설특화펀드"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등에 금융지원을 위해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