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모집할 수 있다.
②해외건설업자는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신청한 사업을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또는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