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투자자문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투자추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호나목의 금융기관을 투자자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투자추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호나목의 금융기관을 투자자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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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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