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관리 사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자문, 건설외교 등 사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해외건설업자는 관리 사업을 차기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이나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해당 관리 사업 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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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제15조 · 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제16조 · 평가방법 등제17조 · 투자자문기관 지정제18조 · 관리 사업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관리 사업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