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타당성조사 결과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조사 기관은 타당성조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해당 타당성조사선정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공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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