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업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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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는 제4조제1항2호의 예산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종합평점 15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제4조제1항2호의 예산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종합평점 15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사업을 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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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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