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원기업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업은 신청한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본 지침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지분 인수 및 대출 등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추진 상황을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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