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과 사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업이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2년간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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