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9조 (그 밖의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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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분쟁조정안의 작성제15조 · 화해권고제16조 · 분쟁조정의 성립제17조 · 분쟁조정의 불성립제18조 · 종결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그 밖의 협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