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8조 (대표자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표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수의 신청인을 위하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외한다.1. 조정안의 수락2. 조정신청의 취하3. 제17조 및 제18조의 조정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4. 대리인의 선임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제14조에 따른 조정기일 지정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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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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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