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8조 (대표자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대표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수의 신청인을 위하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외한다.1. 조정안의 수락2. 조정신청의 취하3. 제17조 및 제18조의 조정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4. 대리인의 선임
④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제14조에 따른 조정기일 지정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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