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3조 (조정기일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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