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종자분쟁조정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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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종자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범위는「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한 산림용 종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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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종자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범위는「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한 산림용 종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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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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