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종자분쟁조정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종자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범위는「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한 산림용 종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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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종자분쟁조정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회 설치 및 구성제4조 · 협의회 운영 등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6조 · 분쟁조정 신청 등제7조 · 분쟁조정 신청서 등 송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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