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종자분쟁조정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종자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범위는「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한 산림용 종자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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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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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종자분쟁조정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회 설치 및 구성제4조 · 협의회 운영 등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6조 · 분쟁조정 신청 등제7조 · 분쟁조정 신청서 등 송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