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4조 (분쟁조정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조정의 대상2. 손해배상액이나 로열티 지급 등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3. 재고량의 처분에 관한 사항4. 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5.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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