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7조 (분쟁조정 신청서 등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에 대한 의견2.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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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답변서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6. 04. 25.> |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6. 04. 25.> |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6. 04. 25.> | ■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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