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7조 (분쟁조정 신청서 등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에 대한 의견2.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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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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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