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7조 (분쟁조정 신청서 등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에 대한 의견2.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