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9조 (피신청인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는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경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경정이 허가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일은 변경허가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변경허가일로부터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피신청인 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피신청인에게 제8조제1항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5 시행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