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9조 (피신청인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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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서는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경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경정이 허가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일은 변경허가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변경허가일로부터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피신청인 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피신청인에게 제8조제1항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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