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자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 선정,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연구자2. 연구기간3. 계약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