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자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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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 선정,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 선정,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연구자2. 연구기간3.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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