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자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 선정,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연구자2. 연구기간3. 계약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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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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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