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각각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