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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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각각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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