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각각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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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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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