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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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해당 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당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 수행3. 해당 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4. 그 밖에 해당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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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해당 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당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 수행3. 해당 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4. 그 밖에 해당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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