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해당 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당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 수행3. 해당 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4. 그 밖에 해당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