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과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의 내용, 연구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있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소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이 시급한 경우2. 안건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⑧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조사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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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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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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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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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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