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과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의 내용, 연구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있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소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이 시급한 경우2. 안건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조사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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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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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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