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건강정책국장(부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2.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연구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3.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위원회 회의 준비3. 제9조에 따른 연구수요조사4. 연구용역 사업관리계획 수립5. 연구성과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⑦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이 시급한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 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2.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⑪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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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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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수당 등제7조 · 과제담당관의 업무제8조 · 연구과제의 선정제9조 · 연구수요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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