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건강정책국장(부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2.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연구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3. 연구과제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위원회 회의 준비3. 제9조에 따른 연구수요조사4. 연구용역 사업관리계획 수립5. 연구성과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이 시급한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 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1.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2.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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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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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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