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