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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