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된 건강증진조사연구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사업비에 포함된 건강증진관련 연구용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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