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지정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권한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요건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3.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승인 내용의 통보에 관한 권한4. 제4조제8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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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1 시행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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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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