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무력의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그 검색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한정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와 해당 어선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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