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어선 당국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검색 당국이 제10조제4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을 시작하려는 어선의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선박검색 당국이 제11조제3항제9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어선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선박검색 당국이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검색 종료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위원회와 검색을 받은 어선의 국가에 승선검색 보고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송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선 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할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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