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일반적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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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색선은 해당 선박이 검색선임을 다른 선박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회 검색기(檢索旗)를 잘 보이는 곳에 게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선은 해당 선박이 검색선임을 다른 선박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회 검색기(檢索旗)를 잘 보이는 곳에 게양하여야 한다.
②검색관은 승선검색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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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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