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일반적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색선은 해당 선박이 검색선임을 다른 선박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회 검색기(檢索旗)를 잘 보이는 곳에 게양하여야 한다.
②검색관은 승선검색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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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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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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