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4조 (승선검색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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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업 중인 어선의 선장은 검색선 및 검색관에 의하여 승선검색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검색선 및 검색관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해원칙에 따라 항해할 것2. 검색관의 승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3. 검색관의 승선검색활동에 대하여 저항, 위협, 간섭, 방해 또는 지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4. 검색관이 검색 받는 어선의 국가, 검색선의 승무원 및 선박검색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허용할 것5. 필요한 경우 검색관에게 음식과 숙박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6. 검색관이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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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업 중인 어선의 선장은 검색선 및 검색관에 의하여 승선검색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검색선 및 검색관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해원칙에 따라 항해할 것2. 검색관의 승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3. 검색관의 승선검색활동에 대하여 저항, 위협, 간섭, 방해 또는 지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4. 검색관이 검색 받는 어선의 국가, 검색선의 승무원 및 선박검색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허용할 것5. 필요한 경우 검색관에게 음식과 숙박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6. 검색관이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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